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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사제폭탄 설치” 협박 메일…직원 대피ㆍ재판 차질도

중앙일보

2026.08.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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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이 전국 법원에 접수돼 수백 명이 대피하고 일부 재판이 중단되는 등 혼란과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자들이 26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청주지법 앞에서 수색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자들이 26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청주지법 앞에서 수색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부산고법으로부터 접수됐다.

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의 아이돌 그룹 멤버 ‘하나다 아이’라고 지칭하며 “전속계약 해지 처분을 받은 뒤 악성 댓글과 비난에 시달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해 법원과 주변에 사제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메일은 한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사 내부 인원 대피나 재판 중단ㆍ연기 등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ㆍ인천ㆍ청주ㆍ대전ㆍ전주ㆍ창원ㆍ울산과 서울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법에서는 법관과 직원 등 300여명이 청사 밖으로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이 약 1시간30분 동안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지법에서는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 일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됐던 재판도 수색에 따른 통제가 해제될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현재까지 법원 등 기관 40여곳이 이 같은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동일인이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신 계정과 접속 기록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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