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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 시행

중앙일보

2026.08.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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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물품을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배송하는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유실물을 찾기 위하여 평일 낮 시간대에 유실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고 있다. 이번 집앞배송 도입으로 고객은 자택이나 직장 등 원하는 장소에서 유실물을 편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앞서 원하는 역사의 물품보관함에서 수령하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도 운영해 왔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유실물이 보관되어 있는 유실물센터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전달 받은 신청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택배 요금은 물품 무게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배송 지역 및 규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운영하며,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의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공사는 지하철 이용 중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용 수칙을 함께 당부했다. 열차나 역사 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음을 인지한 즉시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이때 자신이 탑승한 차량 시간, 내린 칸 위치(바닥의 승강장 안전문 번호), 짐의 위치 등을 정확히 공유하면 역 직원들이 신속하게 유실물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에서 ‘경찰민원24’ 사이트에 등록 후 일주일간 보관한다. 시민 누구나 PC나 모바일로 ‘경찰민원24’에 접속해 날짜, 물품 유형, 사진 등을 검색하여 본인의 유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실물 집앞배송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여 더욱 편리하게 유실물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인도율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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