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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국민의힘에선 4명 표결 참여

중앙일보

2026.08.26 00:24 2026.08.2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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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윤용근 의원이 이 의원 팔을 잡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윤용근 의원이 이 의원 팔을 잡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촉구 결의안은 실제 법적 강제성은 없고 정치적 촉구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반대·무효표가 각각 1표씩 나왔기 때문에 최소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국회를 선동의 장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학술의 재조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결의안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로서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전세계에 선포됐다”며 “청년들은 5·18을 제대로 몰라도 된다. 오직 민주당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2006년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적은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6개 법안을 처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찬성 174명, 반대 15명, 기권 15명으로 의결됐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위적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 6개월을 넘겼지만, 오늘에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성배.박준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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