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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명의 절도 51차례를 51건으로 송치…검찰 “부풀리기 의심” 수사

중앙일보

2026.08.26 00:38 2026.08.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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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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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가 한 명이 저지른 51차례 절도사건을 51건의 개별 사건으로 나눠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검거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구미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 A 씨는 지난 1~3월 마트에서 51차례에 걸쳐 식료품 등 약 7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구미경찰서는 A 씨의 절도 행위 51차례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 51건의 절도사건으로 나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인지서를 건별로 작성하고 각각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A 씨의 연속된 절도 사건을 수사 실적 상으로는 5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 같은 사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접수를 취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취소이유에 대해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수십 건으로 나눠 접수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며 “경찰이 검거 실적을 올리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관련 사건 작성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며 “검거 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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