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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약국’ 이름 못 쓴다…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6.08.2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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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약국 이름에 ‘창고’, ‘공장’, ‘팩토리’처럼 의약품 대량 구매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근 전국에서 확산한 중인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첫 규제다. 다만 기존 약국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국 고유명칭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의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도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사 영업소로 오인하게 하거나 특정 질환·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약국 명칭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등장한 대형 창고형 약국 논란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진열하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는 방식의 약국이 잇따라 생겼다. 기존 동네약국과 달리 대형마트처럼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약사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이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해 필요 이상의 구매와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창고형 약국 측은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며 맞섰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창고형 약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약국의 이름만 규제할 뿐 대형 매장을 운영하거나 일반의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약사법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3개월 뒤다. 또 시행 당시 이미 금지 대상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팩토리약국’ 등은 유예기간 안에 명칭을 변경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금지할지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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