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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경찰 통해 주소 알아냈다…전 연인 사적 보복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2026.08.26 02:18 202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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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사적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지인인 현직 경찰을 통해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사적 보복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경찰 B씨를 통해 넘겨받았다. 해당 경찰은 경찰 업무용 휴대전화의 차량 번호 조회 기능 등을 이용해 피해자 집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통신사를 통해 피해자의 바뀐 휴대 전화 번호도 알아내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텔레그램 내에서 공유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례. 텔레그램 캡처

텔레그램 내에서 공유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례. 텔레그램 캡처


경찰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A씨를 구속한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정보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려던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현직 경찰로부터 확보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알아냈고, 이런 사실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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