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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 구속기소…필로폰 투약 후 범행

중앙일보

2026.08.26 02:55 202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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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52)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달 28일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A씨 소유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나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나씨의 체내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나씨에게는 주거 침입·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 이후 나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씨와 피해자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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