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장미란씨 사건 한 달 뒤 표창 받았다
중앙일보
2026.08.26 04:52
2026.08.26 17:31
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 뉴스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씨 사건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지난 6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이다.
부 경장은 이 밖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런 상훈을 받기에 부적절한 부 경장의 전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사 검증 체계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부 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 30여 분 만에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