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조사해 비교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업계 최다’라는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었다. 듀오는 의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을 전문직으로, 의학 계열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 사관학교 등을 명문대로 분류했다.
또 듀오는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 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다. 공정위는 광고에 사용한 230명은 일반 직원까지 포함한 과장된 수치라고 판단했다. 듀오는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 공시 업체’ 등의 광고를 해왔는데 경쟁 결혼정보업체도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어 허위광고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은 고객이 실제로 가입해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상품의 내용을 알기 힘들어 사업자들이 광고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듀오정보는 회원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