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2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이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촉구 결의안은 실제 법적 강제성은 없고 정치적 촉구의 의미를 갖는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을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 등이 나와 논란이 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동조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며 “오늘로서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전 세계에 선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