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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찍어 가족·직장까지 추적…반ICE 시위대 감시 논란

Los Angeles

2026.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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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 차량 번호판·가족 정보 수집
연방정부 “통상적인 법 집행 관행”
ICE 요원이 학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몰래 녹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I 생성 이미지]

ICE 요원이 학교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몰래 녹음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I 생성 이미지]

연방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반대 시위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학교 등에 비밀요원을 투입해 광범위한 감시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NPR에 따르면 최근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는 지난해 겨울 이민 단속이 강화됐을 당시 국토안보부(DHS)가 트윈시티 일대의 ICE 반대 활동가들을 감시한 정황이 담겼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2월 DHS 비밀요원은 미네소타주 로즈빌의 프린스 오브 피스 루터교회에서 열린 ICE 반대 시위대 모임에 참석했다. 요원은 참석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이름과 주소는 물론 가족과 직장 정보까지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는 교회에 그치지 않았다. 연방요원들은 수개월 동안 교회와 학교, 도서관, 식당 등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몰래 녹음하고 비공개 단체 채팅방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교회에서 열린 자기방어 수업에는 비밀요원이 녹음 장치를 착용한 채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
 
DHS는 일부 비영리단체와 노조의 금융 기록까지 확보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미국통신노조(CWA) 등의 금융 기록을 조사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현·집회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범죄 혐의를 받지 않는 일반 시민의 정보까지 수집됐다며 정부의 감시가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방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ICE 관련 시설 봉쇄 등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감시 활동이 “통상적인 법 집행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DHS는 진행 중인 수사의 존재 여부나 상황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관련 공모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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