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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사비 이중청구” 농협 지역노조 위원장 1600만원 횡령 의혹

중앙일보

2026.08.26 13:00 2026.08.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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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건물 전경.(사진=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건물 전경.(사진=농협금융지주)

농협 지역노조 위원장이 조합 행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농협 직원 A씨는 농협 지역노조 위원장 B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농협 지역노조는 2024년 8월과 202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초대해 글램핑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비용으로 각각 1500만원이 소요됐다. B씨는 행사 비용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했고, 이후 농협중앙회로부터 2년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문제는 행사비 일부가 농협은행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A씨는 “농협은행 회계 담당 직원이 2024년 8월과 2025년 8월 행사 당일 글램핑 업체에 각각 800만원 씩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은행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모른 채 B씨가 제출한 개인카드 지출내역서를 믿고 지역노조 대표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개인카드로 지출한 실제 금액은 1400만원”이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1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노조에 지출대상을 펜션으로 지정해 조직문화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서. 사진 독자 제공

농협중앙회가 지역노조에 지출대상을 펜션으로 지정해 조직문화 활성화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서. 사진 독자 제공




농협 감사 진행 중…피고소인 “조합원 위해 썼으니 횡령 아냐”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B씨 카드 사용 내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급한 3000만원이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 명목에 맞게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자금 횡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글램핑 행사 비용을 제외한 1600만원은 조합원과의 간담회라든지, 식사,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했다”며 “농협중앙회의 ‘조직문화 활성화 지원금’은 노조 대표통장으로 입금되면 ‘교부금’ 항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글램핑 행사 외 사용하더라도 자금 유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B씨는 또 “조합원과 행사를 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농협은행 법인카드 사용내역, 노조 회계자료 등을 비교 대조해 횡령 여부를 들여다보고, 노조 내부의 승인 및 회계처리 절차가 적정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농협 내부에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농협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뒤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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