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및 정신건강 악화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47개주에 총 17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리노이주는 최대 7억6천8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28개주와 함께 2023년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정부는 메타가 청소년들의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의 부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법정에 서는 일도 없게 됐다.
메타는 합의 조건으로 청소년의 하루 이용시간 제한과 휴식 유도, 학교 시간대 푸시 알림 차단, 연령 확인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보호자 통제 기능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좋아요’ 숫자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 비교를 부추길 수 있는 기능도 제한할 예정이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를 “온라인 안전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평했다.
170억 달러는 메타의 2025년 매출 2천10억 달러의 약 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리노이주가 받게 될 최대 7억6천800만 달러 역시 주정부 차원의 소비자 보호 합의금으로는 상당한 규모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부모와 청소년을 지원하고 플랫폼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경쟁 SNS 업체들도 유사한 청소년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