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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페북 하루 2시간만”…메타, 청소년 중독에 25조원 합의

중앙일보

2026.08.26 13:39 2026.08.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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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청소년 중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국 47개 주 정부 및 워싱턴 DC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약 180억 달러(약 24조 9400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주 당국자들은 메타가 연방 아동 프라이버시법 및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금전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극적인 굴복”이라고 보도했다. 메타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부추기는 일부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타 본사. AF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타 본사. AFP=연합뉴스

필 바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 및 학교에 있는 시간 중 알림 중단, 소셜미디어 이용 중단 권장, 유해한 기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수준도 훨씬 뛰어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미국의 모든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 시간을 합쳐서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화면을 15분 간 계속 사용할 때마다, 또 하루 누적 이용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했을 때 이용 중단이나 휴식을 권하는 알림을 띄우게 된다. 또 중독적 사용과 수면 방해를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을 제한한다.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개인 간 메시지와 보안 공지 등을 제외한 알림을 무음 처리하기로 했다.

또 메타는 뷰티 필터와 ‘좋아요’ 수 카운트 등의 기능도 제한할 예정이다. 성형수술 및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는 쓰지 못하게 되고, 청소년 계정 및 그들이 볼 수 있는 글에서 좋아요 표시를 숨기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해당 기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정적 사회적 비교에 노출된다고 우려해 왔다. 메타는 연령 확인 도구와 보호자 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메타의 조치는 경쟁사인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개선책에 동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 달러를 지급하지만, 틱톡과 유튜브도 주 정부와 합의하고 벌금 및 제품 변경에 동의할 경우 53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하루 이용 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한다. 야간 사용 제한 시간 역시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길어진다.

이는 “메타만 불이익을 받거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업계의 표준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메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주가 “메타가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약 2000억 달러의 민사 제재금 등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대표 선도 소송(bellwether trial)은 사실상 종결됐다. 다만 이밖에 학구(교육청) 및 개인이 메타에 제기한 수많은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메타가 각 주에 내기로 한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에도 쓰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더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의 사샤 하워스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런 조치가 모든 플랫폼에서 영구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는 모든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이는 의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유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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