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남종범 변호사 미국 이민] E-2 투자 비자와 영주권 취득

New York

2026.08.26 17: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요즘 투자 비자(E-2) 관심이 늘었다. 그런데 E-2는 대개 가족 단위로 신청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결국 영주권을 고민하게 되는바, E-2를 신청하는 시점에 선행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E-2가 종착지가 될 수 없는 이유부터 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파생 신분을 잃는다. 둘째, E-2는 연장할 때마다 다시 심사를 받으며, 주신청자의 취업은 E-2 사업체에 한정된다. 사업이 흔들리면 신분도 함께 흔들린다. 요컨대 E-2는 가족 전체의 체류 자격이 하나의 사업체에 묶여 있는 구조다.
 
영주권을 준비하면 E-2 갱신이나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E 비자는 H-1B나 L 비자처럼 이중의사(dual intent)가 명문으로 인정되는 비자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장래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거나 I-140이 계류 또는 승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E-2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E-2 신분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점 등 E-2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신분조정 신청(I-485) 단계까지 진행한 이후에는 출국 및 재입국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취업 관련 영주권 취득은 여러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노동청 기반(PERM) 취업이민이다. 취업이민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장래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주재원 파견 등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회사 또는 이직한 회사의 스폰서를 받는 경우는 구조가 깔끔하다.
 
반면 본인이 소유한 E-2 사업체를 스폰서로 진행하면 노동청 절차의 진정성을 의심받기 쉬워 감사(audit)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 투자 형태로 E-2를 진행하는 경우 취업이 자유로운 E-2 배우자 쪽에서 타 업체 스폰서를 찾아 진행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둘째, 고용주 스폰서 대신 개인 자격인 국익 면제(NIW) 기반 이민을 검토할 수 있다. 신청자가 추진하려는 활동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지, 신청자가 그 활동을 진척시킬 위치에 있는지 노동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는지를 논증해야 한다.  
 
셋째, 다국적 기업 관리자(EB-1C)다. 한국 모회사의 자회사인 미국 법인으로 파견된 주재원이라면 취업이민 1순위인 이 경로가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 법인이 모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지점에 해당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태여야 한다. 신청인은 해외(미국 외) 법인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하며, 기준 시점은 청원서 접수일 직전 3년이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어서 개인 투자와 회사간 투자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E-2를 개인 명의 투자로 진행해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사이에 지분 관계가 없으면 EB-1C로 이어지기 어렵다.  
 
E-2 보유자의 영주권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법인이 기업 간 관계를 갖는지 아니면 개인 투자 형태인지, 개인 투자라면 부부 중 누구를 주신청인으로 세울지, 그리고 신청인 개인의 자격 요건과 투자 규모, 자금 출처가 어떠한지다. 영주권이 목표라면 E-2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영주권 경로를 함께 고려해야 나중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남종범 변호사 / 법무법인(유) SN/ SGL 로펌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