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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기록에 실종아 입소카드까지 잊어버린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일보

2026.08.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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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중앙포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중앙포토]

실종아동·입양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해커에게 서버가 털린 HD현대그룹 계열사가 금전적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했다”며 “시정명령과 징계권고 및 처분결과의 공표도 함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연락처 등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4만건이 담긴 CD와, 주민등록번호·성명·실종일시·실종장소 등 실종 아동 개인정보 3만건이 담긴 외장 하드를 잊어버렸다.

개인정보위사실 조사 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업무용 캐비닛·서랍에 보관해 사용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을 작성해 관리하지 않았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유출 시점·경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인을 위한 입양사실확인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파일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DB) 테이블에 저장하면서 안전성·정합성 테스트를 누락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자 중 일련번호가 동일한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 상호 간에 제출한 서류 전부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인 37명과 예비 양부모 10명 등 47명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심지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고, 유출 통지를 지연·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78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산하 2개 계열사에 과징금 735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선박용 기자재를 제조하는 HD한국조선해양과 건설기계를 제조하는 HD건설기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해커는 2024년 3월경 HD한국조선해양이 운영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에 해킹 파일을 올려, 해당 서버와 통신이 가능했던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했다. 여기서 해커는 HD건설기계 임직원·협력사 직원 9503명의 성명·사번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는 안전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이용됐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의 모바일 기기 관리 서버와 HD건설기계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업무상 연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사 시스템 간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을 소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서버 접근을 통제하지 않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안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권한을 제한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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