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이사 박수경)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일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을 확정했으나, 듀오는 구체적인 의결 사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 듀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라는 표현에 대해 위법 여부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반면 기타 비교·우위 표현 항목에 대해서는 제재 판단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경쟁사가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은 직접적 피해 미입증 등을 사유로 기각됐다.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상 듀오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83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회원 수 규모가 후순위 기업 대비 약 1.9배, 2022~2025년 매출액은 약 2.2~2.4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원 수와 매출액의 업계 상위 가능성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 불가'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최종 의결 과정에서 완화됐다. 당초 심사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정됐다.
이번 의결에서 쟁점이 된 표현은 2022~2023년에 한시적으로 사용됐으며, 듀오는 관련 표현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일부 광고가 이 사건 심의일인 2026년 7월 16일까지 유지됐다고 봤으나, 듀오는 이는 2022~2023년 배포된 일부 보도자료가 온라인상에 잔존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듀오는 2023년 이후 해당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새롭게 집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법인’ 표현은 듀오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사용됐다. 이후 2022년 4월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이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한 뒤 해당 표현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듀오 관계자는 “당초 심사보고서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됐던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 표현이 최종 의결에서는 ‘위법성 판단 불가’로 판단됐다”며 “특히 공정위가 당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회원수와 매출액이 업계 1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 만큼, 이는 당사가 해당 표현을 사용한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일부 비교·우위 표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으나, 공정위의 판단과 일부 견해 차이가 있다”며 “해당 표현들은 이미 사용을 중단했으며, 최종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