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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5억 그치던 제재, 납품대금의 10%까지

중앙일보

2026.08.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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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판촉비 전가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담이 커진다. 위반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에 그쳤던 사건도 앞으로는 납품대금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과징금이 부과돼 위반 규모에 비례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1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2단계로 바꾼다. 우선 납품업체 피해액이나 유통업체의 부당이익 등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한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면 유통업체가 부담시킨 금액이 위반금액이 된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매기는 대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체의 상품 매입액인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부과기준율도 높인다.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60~140%에서 80~200%로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140%에서 180~200%로 올라간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때도 별도 부과기준율을 신설해 매우 중대한 위반에는 9~10%를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대금이 위반금액보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반의 중대성이 같다면 과징금 액수도 비슷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상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최대 5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다. 반면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했을 때의 감경 한도는 10%로 줄이고, 자진시정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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