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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선거관리원에 ‘반값 시급’〈15시간 기준 시간당 6.67달러〉

Los Angeles

2026.08.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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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미달
“자원봉사자인데 수당 지급”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선거관리원을 ‘일렉션 워커(Election Worker)’로 명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캡처]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선거관리원을 ‘일렉션 워커(Election Worker)’로 명시하고 있다. [웹사이트 캡처]

 
LA카운티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원을 모집하면서 카운티 법정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내걸었다. 최저임금을 정해 시행하는 카운티 정부가 스스로 위법 소지가 있는 수당을 제시한 것이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25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원 모집을 시작했다.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선거관리원에게는 근무일 당 100달러의 일당이 지급된다. 3시간의 대면 교육을 이수할 경우 80달러의 추가 수당과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로 채용되면 100달러의 별도 수당도 받는다. 한인 등 이중언어 선거관리원이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 10일간 근무할 경우 최대 1180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관리국 설명이다.
 
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LA카운티가 규정한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루 11시간에 달한다. 본선거(11월3일)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려 15시간 동안 투표소를 지켜야 한다.  
 
선거관리국 역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평균 근무시간은 14~15시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달러 47센트다. 일당 100달러를 본선거일 15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시급은 약 6달러 67센트에 불과하다. 사전투표일 기준(11시간)으로 환산해도 시간당 약 9달러 9센트로 최저임금의 반토막 수준이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선거관리국 측은 선거관리원이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Volunteer)’ 개념이라는 입장이다.
 
선거관리국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관리원은 자원봉사자로 간주하는데 카운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거관리국 측 주장대로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선거관리국은 모집 공고에서 직책을 ‘일렉션 워커(Election Worker)’로 명시했다. 채용 자격 요소도 구체적이다. 공고에 따르면 선거관리원은 ▶최대 25파운드의 물품을 들어 올릴 수 있어야 하고 ▶장시간 앉거나 서서 근무할 수 있는 신체 조건 등을 갖춰야 한다. 주요 업무 역시 투표소 설치 및 운영, 유권자 안내, 투표 절차 지원, 투표 종료 후 마감 처리 등 실질적인 노동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채용 조건과 업무 형태가 현행 노동법상 최저임금 규정 등에 저촉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강지니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업무가 노무 제공보다는 교육적 성격이 짙어야 한다”며 “공고 내용대로 장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100달러만 지급받는다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선거관리원에게 시간당 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채용 사이트에는 선거관리원을 ‘임시 직원(Extra Help)’으로 정의하고, 시간당 임금을 22달러48센트로 명시했다. 가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달러90센트를 웃돈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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