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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SNS 중독 소송 180억불 합의…청소년 사용, 하루 2시간 제한

Los Angeles

2026.08.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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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대 21억불 수령 전망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 문제를 둘러싸고 각 주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메타가 최대 18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메타와 가주 검찰총장실 등은 26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진 청소년 SNS 중독 관련 소송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는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이 참여했으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승인되면 메타는 10년에 걸쳐 각 주에 합의금을 지급한다. 가주는 최대 21억 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는 합의금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따른 정신건강 피해 예방과 회복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이용하고,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메타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용자와 가족, 대중에게 플랫폼이 안전하다고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소년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하루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며,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청소년 계정에서는 ‘좋아요’와 반응 수를 표시할 수 없으며, 성형수술 등 미용 시술 효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필터도 금지된다.  
 

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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