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40곳, 비밀번호 변경에도 주민번호 요구…개인정보위 개선 권고
중앙일보
2026.08.26 20:18
2026.08.26 21:42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사 40곳이 아이디 찾기나 비밀번호 재설정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도 이를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대 분야 2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서 암호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금융사 220곳 가운데 40곳이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 관리 업무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이나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절차를 없애도록 해당 금융사들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사들은 모두 권고에 따른 개선 조치를 마쳐 개인정보위는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