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Meta)'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정신건강 피해를 조장했다는 소송에서 최대 171억 달러를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플랫폼 이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메타가 전국 주·지역정부에 최소 121억 달러를 지급하게 됐으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71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에는 최소 8억1900만 달러에서 최대 11억5000만 달러가 돌아갈 예정이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임스 총장을 포함한 50개주와 워싱턴DC 검찰연합은 2023년 메타가 무한 스크롤과 반복 알림 등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청소년의 플랫폼 이용을 늘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안에 따라 메타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합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게 됐다. 메시지 기능은 제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와 수업 시간에는 푸시 알림이 제한된다.
사용 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하거나 한 번에 15분 이상 이용하면 휴식 알림도 표시된다.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조치는 최소 5년간 유지된다. 다른 주요 플랫폼도 유사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적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되고, 미성년자의 이용 시간은 플랫폼별 하루 60분으로 줄어드는 등 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