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ICE 협력 금지법’ 위헌 소송
New York
2026.08.26 20:52
15개 카운티 셰리프가 제기
“선출직 셰리프 권한 침해”
뉴욕주 15개 카운티 셰리프들이 지역 사법기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협력을 제한하는 주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CBS뉴욕에 따르면, 세인트로렌스·웨인·브룸·매디슨·카타라우거스·오렌지·제퍼슨·사라토가·루이스·프랭클린·델라웨어·풀턴·오스위고·카유가·렌슬러 카운티 셰리프 15명은 뉴욕연방법원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발효된 '로컬정부 ICE 이민단속 협력 금지법(Local Cops, Local Crimes Act)'이 선출직 셰리프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과 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연방정부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협약을 주정부가 강제로 종료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은 지역 경찰과 교정기관 등이 ICE와 이민 단속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지역 경찰을 연방 이민단속 업무에 투입하거나 지역 시설에 이민자를 수용하는 287(g) 프로그램 협약을 금지한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총장은 공동성명에서 "기존 협약 기관 상당수가 문제없이 법을 준수했고, 대다수 사법기관은 ICE와 협력하지 않고도 지역사회를 보호해 왔다"며 소송을 "납세자 돈 낭비"라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주는 법 시행과 함께 일부 기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주검찰은 ICE 협약 종료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답변이 불충분했던 브룸·스튜벤·나소·렌슬러카운티 셰리프 사무국과 나소카운티 경찰국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대상은 4개 카운티의 5개 기관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