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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소송…“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중앙일보

2026.08.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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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를 문제 삼아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하자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후속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경기·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선거 4건 등 모두 10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2건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6건의 소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 제출했다.

송파구 관련 4건은 제소 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차례로 소장을 낼 예정이다.



선관위, 선거소청 122건 모두 기각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 122건을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투표가 중단되면서 투표소 방문 자체를 포기했거나 대기하다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후보자 간 득표 차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득표 차 7524표

특히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양당의 득표 차가 7524표에 불과해 투표 중단 사태가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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