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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넷플릭스 저작권 협상 타결…지난 5년분 사용료 징수

중앙일보

2026.08.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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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현판. [사진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예능·영화·애니메이션에 삽입된 음악의 창작자들이 지난 5년 간 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을 최근 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송·OTT에서 쓰는 음악들은 사용처가 다양하고 횟수도 빈발하다 보니 개별 저작권 징수가 어려워 방송사, OTT 플랫폼이 음저협에 연간 매출액 대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턴키 방식’의 계약을 맺는다. 매출액 대비 요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저협의 징수 규정(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을 따른다.

한국저작권협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24조. 홈페이지 캡처

한국저작권협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24조. 홈페이지 캡처

그간 저작권료가 징수 되지 못했던 것은 징수 규정에 대한 업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체부와 음저협은 2021년 1.5%부터 연차계수를 적용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식의 요율을 포함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음저협과 각 OTT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왔다.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OTT들은 새롭게 생긴 요율이 높다며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넷플릭스 역시 저작물 사용료를 음저협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대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주며 협상이 재개됐다.

음저협은 이번 넷플릭스와 계약으로 2021∼2025년 5년 간 사용 분에 대해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음저협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넷플릭스 코리아의 매출액 누적 분이 약 4조원임을 고려하면, 수백억원대의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음저협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라며 “나머지 OTT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지(choi.min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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