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마일 과속 3200명 DMV 심사로…대다수 면허정지 처분받아
Los Angeles
2026.08.26 22:01
1~5월 사이 적발된 운전자
100마일 과속 시 면허정지를 경고하고 있는 LA 고속도로 전광판.
가주에서 시속 100마일을 넘겨 달리다 적발된 운전자 수천명에 대한 운전기록이 차량등록국(DMV) 심사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00명 이상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안전운전 능력에 대한 재심사를 받았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 1~5월 ‘과속 위반 티켓 조치 이관 프로그램(FAST)’을 통해 운전자 3200명 이상이 DMV 운전자안전국 심사에 곧바로 넘겨졌다.
FAST는 CHP와 DMV가 지난해 12월 과속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범 프로그램이다. 〈본지 2025년 12월 23일자 A-3면〉
시속 100마일을 넘겨 달리다 적발되면 과거 위반 전력이나 벌점에 관계없이 DMV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DMV는 과속 당시 상황과 운전기록을 검토해 운전 능력 재심사를 명령하거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법원 절차가 끝난 뒤 면허 제재가 이뤄졌지만, FAST 시행 후에는 법원 절차와 DMV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현행 가주법상 시속 100마일을 초과해 운전하면 첫 위반에도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