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진료권 걸친 학교군 출신도 지역의사전형 지원 가능
중앙일보
2026.08.26 22:10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 '초중고 의대 및 대입변화 특집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입시 전략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학교군 출신 학생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료권과 학교군의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부 학생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 기간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은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을 경우 학생의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진료권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지역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았는데도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속해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지역의 학생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군에 속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교군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거주했다면 법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학교 배정으로 인해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이 달라지는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하게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수시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까지 이틀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내용을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