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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안둔 입법부작위 위헌”

중앙일보

2026.08.26 22:31 2026.08.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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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서 아이 낳았지만 출생신고 못 해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2016년 베트남 국적 여성과 결혼한 뒤 부부 모두 허가된 체류 기간을 넘긴 상태로 국내에 머물고 있다.

A씨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A씨는 이 같은 입법 공백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독자적 기본권”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아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며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그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서류상 존재를 확인받지 못할 경우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대나 유기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다른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적·체류자격 관계없이 출생등록 가능해야”

헌재는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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