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
중앙일보
2026.08.26 22:56
2026.08.26 23:12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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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군사력 개인·특정 세력 이익 위해 사용”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