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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

중앙일보

2026.08.26 22:56 2026.08.2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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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군사력 개인·특정 세력 이익 위해 사용”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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