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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패소…되레 11억 반환해야

중앙일보

2026.08.26 23:35 2026.08.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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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퇴직금 규모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양유업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남양유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홍 전 회장은 443억원대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데 이어 회사에 부당이득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홍 전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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