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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3배 재범률 낮춘다…소년범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근거 마련

중앙일보

2026.08.26 23:41 2026.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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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 내부. 뉴스1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 내부. 뉴스1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해 관리하는 전담 보호관찰기관이 신설된다. 소년범이 보호관찰 과정에서 성인 범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막고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년의 발달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별도의 보호관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관리까지 전담

새로 설치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비행 초기 단계의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과 사후 연계까지 맡는다.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이다.

그동안 보호관찰은 성인과 소년을 같은 공간과 운영체계에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소년이 성인 범죄자로부터 범죄 수법 등을 학습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 수준으로 성인의 약 3배다.




소년 재범률 성인의 3배…비행 초기부터 전문 개입

법무부는 영국 등 주요국의 제도를 참고해 소년범의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소년의 특성에 맞춘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재범 위험을 체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보호관찰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보호관찰을 전문화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이 우려하는 소년범죄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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