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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2년, 이상현 징역 10년…‘계엄 인식’이 유무죄 갈라

중앙일보

2026.08.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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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함께 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등 군 간부 7인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명백히 불법인 지시…위헌 위법성 인지했을 것”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민규 기자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지시를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한 경우와 지시의 목적을 정확히 몰랐던 경우를 나눠 판단했다. 우선 국회에 출동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현태 전 단장은 국헌 문란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 표결 저지’라는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으리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히 불법인 명령에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김 전 단장이 받은 명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끌어내는 것으로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체포조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단장도 지시의 위법성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구금에 필요한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였고, 체포대상은 모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이었다”며 “방첩사 단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던 거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이유로 선관위 출동 및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한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빌미로 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선관위가 강압에 의해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당제도의 기능이 상당기간 소멸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나 영장주의 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했다.



계엄과의 관련성 인지 못한 2인은 무죄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반면 박헌수 전 본부장과 고동희 전 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수사관 100명을 편성해 ‘체포조’를 지원하고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으로서는 수사관 파견이 비상계엄 하의 폭동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본부장과 수사관 등은 출동 시까지 자신의 임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동희 전 처장 역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진입 및 서버실 확보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이 발령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출동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판단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서버실을 현장보존한다는 자신의 임무로 인해 선관위 기능이 정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죄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안전보장과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스스로 판단을 내려놓고 상관의 명령에 맹종한 피고인들로 인해 부대원들은 명예와 자존심에 씻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모두에게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군 간부들은 굳은 표졍으로 바닥을 바라본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여단장과 김대우 전 단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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