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했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A군(2)이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10여m 아래로 떨어졌다.
A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 데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창밖은 낭떠러지인데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입구 및 아이들 공간은 지상 1층이지만 비탈면에 위치한 탓에 창문 밖은 지하 2층 밑까지 있는 낭떠러지”라며 “아이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 상부까지가 골절됐고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 결과 간 부위의 30~40%가 검게 보일 정도로 심한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없었고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데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가 추락할 때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 면으로 낙하해 그나마 부상이 덜했다고 추정했다.
B씨는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놓지 않았다”며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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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추락 방지’ 매뉴얼 위반 여부 확인 중
당국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처인구청은 사고 당일 1차 현장 점검을 했으며 추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추락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