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판매 중고차 견인, 보관료 1,130달러 청구... 토론토 주민 피해 발생
구매자 명의 이전 미이행 시 온타리오 교통부 기록상 전 차주 법적 책임 부과 구조
개인 간 거래 시 서비스온타리오 동행 이전... 판매 완료 신고 등 안전장구 확보 필수
15년 전 판매한 중고 SUV 차량으로 인해 1,000달러가 넘는 견인, 보관료 청구서를 받게 된 토론토 주민의 사례가 공개되어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토론토 거주자 마리오 이아문도는 지난 2011년 2002년형 혼다 CR-V 차량을 개인 직거래로 매각했다. 차량을 손에서 떠나보낸 지 15년이 지난 올해 여름, 이토비코에 위치한 '클래식 견인, 보관(Classic Towing and Storage)' 회사로부터 총 1,13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견인 업체 측은 해당 차량이 최근 압류되었으나, 매매 내역과 무관하게 온타리오주 교통부(MTO) 전산망에 등록된 최종 소유주가 이아문도로 되어 있어 비용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아문도는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각했음에도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이행했는지 끝까지 추적할 의무까지 지는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용을 지불했으나, 제3자의 미이행 행위로 전 소유주가 피해를 보는 제도적 허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온타리오 수리·보관 유치권법의 허점... 구매자 명의 미이전 시 전 차주 귀책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 후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보여준다. 클래식 견인, 보관 회사의 케빈 아라야 총지배인은 새 구매자가 차량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시장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전했다. 견인 업체는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 인물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타리오주 교통부에 등록된 법적 소유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온타리오주 '수리, 보관 유치권법(Repair and Storage Liens Act)'에 따라 견인 사업자는 실제 점유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된 소유주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온타리오주 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매매 후 6일 이내에 서비스온타리오(ServiceOntario)를 방문해 새 소유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역시 거래 후 서비스온타리오를 찾아 해당 차량의 상태를 '판매 완료(Sold)'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나, 구매자가 최종 이전 신청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전 소유주의 이름이 법적 등록 명의로 남아있게 된다. 토론토 경찰청(TPS)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폐차장을 통해 개인 거래를 진행할 때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정확히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구매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상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할 거래 안전 수칙... 동행 이전과 제도적 보완 과제
전문가들은 중고차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재정적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자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 서류(Ownership Paper)를 넘겨주기 전, 구매자와 함께 서비스온타리오 매장을 방문해 명의 이전을 완료한 뒤 열쇠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구매자가 이전 절차를 미루는 순간,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 위반, 사고, 견인 관련 법적 책임이 전 차주에게 부과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현행 중고차 등록 시스템이 구매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판매자가 매매 계약서와 함께 '판매 완료' 신고를 마쳤음에도 구매자의 미신고로 인해 전 차주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행정 구조는 공감할 수 없다. 행정당국은 판매자의 매각 신고 즉시 전 차주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미이전 차량에 대한 자동 운행 정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