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납품대금 10%까지 때린다…더 세진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중앙일보

2026.08.27 08:02 2026.08.27 13:2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쿠팡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할 과징금 부담이 대폭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최근 10년간 사건 분석 결과, 위반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 5억원의 정액과징금에 그쳐 행위 규모에 비례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방식을 2단계로 개편했다. 납품업체 피해액 등 위반금액 산정이 가능하면 해당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산정이 어려울 때는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매기는 대신 상품 매입액인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부과기준율 자체도 대폭 상향한다. 위반금액 기준 부과기준율은 현행 60~140%에서 80~200%로 높아지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최대 200%가 적용된다. 관련 납품대금 기준 부과기준율도 신설해 중대 위반 시 9~10%를 매긴다. 상습 위반 제재도 한층 강화해 최근 5년간 1회만 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처벌한다. 반면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한도는 최대 10%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 공정위는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효성([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