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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마저 공소취소 신중론…조작기소 특검 아예 접을 때다

중앙일보

2026.08.27 08:24 2026.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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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속도 조절 및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해당 특검법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해 논란이 됐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1명에 그쳤다. 지난 2월 공소취소 모임에 여당 의원 105명이 가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굳이 역풍을 감당하면서까지 공소취소 조항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거나,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원할지도 의문’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여당의 기류 변화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현실을 도외시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증시 폭락 등으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키기’로 비치는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민생보다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어에 올인할 경우 중도층은 더욱 돌아서고 추가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당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의원들로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정권 심판론’이 일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여 여당이 당장 소나기를 피해 보자는 식으로 법안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 같은 기만 정치는 더욱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특검법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흔드는 내용이었던 만큼 독소 조항이 담긴 특검법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이 대통령도 본인의 사법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언급 자체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한 배경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스스로 당이 특검법을 접을 수 있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국정 동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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