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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거의 못 해” 김건희 건강상태 증언…방청객 일부 울었다

중앙일보

2026.08.27 08:41 2026.08.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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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건강 상태에 관한 증언이 나오자 일부 방청객들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법률대리인단 일원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열린 재판 상황과 김 여사의 구치소 내 건강 상태를 알렸다.

유 변호사는 “오늘 김건희 여사님 재판을 방청하러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며 “전 행정관의 증언을 들으며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니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계속 마음을 모아주시고 민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사님께서 구치소 내에서 약도 잘 조절하고 링거 치료도 받았다”며 “건강 부분은 계속 잘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는 “늘 한결같이 마음을 보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도 건강을 잘 챙기고 식사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석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사업가 서모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가 사업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 전 행정관을 신문했다.

김 여사는 서씨에게 시계 구매를 대신 부탁했을 뿐이며 평소에도 수행원들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정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피고인(김건희)에게 매달 생활비 500만~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정 전 행정관은 “맞다”고 답했다.

정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모친에게 받은 생활비와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서씨에게 손목시계 대금을 나중에 지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정 전 행정관은 자신도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물품을 대신 구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2월 147만원짜리 꽃병을 구입했고 이듬해 1월에는 1325만원짜리 그릇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다. 이후 김 여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행정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인사와 이권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목걸이와 귀걸이 등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밝히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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