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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알고도 10개월 뒤 통보?…LACMA 개인정보 유출 피소

Los Angeles

2026.08.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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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유출 10개월 지나 통보”
SSN·금융·의료정보 노출 가능성
LA카운티미술관(LACMA) 앞에 설치된 대표 작품 ‘어반 라이트’.

LA카운티미술관(LACMA) 앞에 설치된 대표 작품 ‘어반 라이트’.

이중섭과 박수근 등 한국 유명 작가의 작품을 둘러싼 위작 전시 논란〈본지 2024년 7월 1일자 A-1면〉에 휩싸였던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늑장 통보 책임을 둘러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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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MA에서 2018~2020년 근무한 애덤 파이런(40)은 지난 25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런은 소장에서 LACMA가 지난해 8월 외부인의 전산망 침입을 확인하고도 올해 6월에야 자신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통보가 늦어 신분 도용과 금융사기에 대비할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LACMA가 지난 2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제기됐다.
 
LACMA는 지난해 7월 11일 전산망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제3자가 같은 달 7~11일 내부 전산망 일부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운전면허증 번호, 일부 금융계좌·결제카드·건강보험·의료 정보 등이다. 노출된 정보는 개인마다 다르다.
 
파이런은 같은 피해를 본 전·현직 직원과 고객을 대표해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하고 손해배상과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LACMA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즉시 내놓지 않았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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