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에서 홍수로 주택이나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유주는 부동산 평가액(assessed value)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쿡 카운티 조세사정관실은 홍수로 인해 건물의 전체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액을 낮출 수 있으며, 평가액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건물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구조적 피해다. 기초나 벽, 거실 바닥, 중앙 냉난방 시설, 전기•배관, 건식벽체와 단열재, 곰팡이 피해 등이 포함된다. 반면 가구•카펫•세탁기•건조기 등 개인 소유물 피해와 지하실의 일반적인 누수, 지붕 누수, 배수로 손실 등은 평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 사진과 보험회사 견적서, 수리 견적 및 영수증, 공사업체 청구서, 연방 정부 재난지원 신청서 등 피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이의신청은 매년 한 차례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주택이 위치한 타운십에 따라 다르다.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조세사정관실이나 쿡카운티 심의위원회(Board of Review)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가 심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대규모 복구가 필요한 경우(Catastrophic Event)에는 별도의 주택 개량 면세 혜택(Home Improvement Exemption)도 받을 수 있다.
홍수 피해 주택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이나 복구로 증가한 부동산 가치 중 최대 7만5천 달러까지 일정 기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은 재난 발생 후 2년 이내에 재건축해야 하며, 혜택은 완공 후 4년 또는 다음 재평가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적용된다. 홍수 피해에 따른 이 혜택은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 적용 지역의 주택에 한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