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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 ‘성역도시’ 정책 강화

Chicago

2026.08.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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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업체, 이민단속 협력 이력 공개 의무화
시장 행정명령 서명…ICE 등과 업무 여부 공시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가 ‘성역도시’ 기치를 높게 내걸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연방기관•법집행기관과 계약하거나 추방•단속 캠페인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시 정부 조달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26일 시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다른 정부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계약•업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E나 국경순찰대(CBP) 등 이민단속 기관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업체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 기관과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시 정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는다.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와 하청업체는 60일 안에 최근 5년간 정부기관이나 법집행기관으로부터 5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업무를 수주하거나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나 불법 구금 등 민권 침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이력도 제출해야 한다.  
 
시와 10만 달러 이상 계약한 업체는 직장 내 법규 위반과 자선단체 기부 내역도 신고 대상이다.
 
존슨 시장은 이민자 권익단체 아라이즈 시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가 시 정부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계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첫 단계는 정보를 공개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시 조달 최고책임자와 새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는 공공 신뢰를 훼손한 업체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존슨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대응해 내놓은 일련의 행정명령의 연장선이다. 앞서 시카고 경찰에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활동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민단속 요원들의 시 소유 시설 출입을 제한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원 21명의 ICE와 연계된 기업으로부터 기업 및 정치활동위원회(PAC)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에 동참했다. 필라델피아와 오클랜드 등 일부 지방정부가 이민단속 관련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과 달리, 시카고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무 이력을 파악하고 향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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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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