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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고속 전기자전거 면허•보험 의무화

Chicago

2026.08.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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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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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주 전역의 통일된 규정을 담은 법안에 26일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새 법은 기존 전기자전거 3단계 분류는 유지하되 시속 28마일을 초과할 수 있는 고속 전기자전거•전기 모터사이클 등을 자동차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전용차로 이용도 금지된다.
 
고속 장비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음주운전(DUI) 규정도 적용된다. 전동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전기 외발자전거 등도 시속 28마일을 초과해 운행할 수 없으며, 고속 장비는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주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이용자와 법집행기관의 혼선을 줄이는 것도 이번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고 밝혔다.
 
청소년 이용 연령도 제한된다. 클래스 1•2 전기자전거(최고 시속 20마일)는 만 15세 이상, 클래스 3(최고 시속 28마일)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전동스쿠터 등 전동 모빌리티 이용자도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정부는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전기자전거 및 전동 모빌리티 관련 부상이 증가하면서 안전 규제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기존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시속 28마일 초과 고성능 전동 장비를 차량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부 고성능 전기 자전거와 전기와 전기 모토사이클은 시속 50마일 이상까지 달릴 수 있어 일반 자전거보다 오토바이에 가까운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주 총무처 장관실은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주 전역에 일관된 규정을 적용해 사고와 부상을 줄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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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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