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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음식 30불어치 훔친 노숙자…보석금 20불
Los Angeles
2026.08.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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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알라메다카운티 법원이 배가 고파 맥도날드에서 30달러어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는 노숙 남성에게 보석금 20달러를 책정했다.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벤트리시 사타르자데 판사는 27일 절도와 폭행 등 경범 혐의로 기소된 35세 버클리 남성에 대한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사라 그렌펠은 피고인이 소득도, 저축도 없으며 현재 노숙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배고픔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약 30달러어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같은 맥도날드 매장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었고, 이전에도 같은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다며 무조건 석방에 반대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형법 1368조에 따르면 변호인이나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적 재판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피고인이 절차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그렌펠 변호인은 재판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피고인도 석방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위험한 인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체포 이후 법 집행기관에 협조했으며, 밀친 것으로 알려진 상대방도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타르자데 판사는 체포 사유 자료에 경찰이 사건을 강도라고 적은 오류가 있었지만, 실제 기소 혐의는 경범 절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6건의 다른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이번 사건이 가족 단위 손님이 찾는 식당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위반 동기가 배고픔이었다면 사전재판 서비스나 관련 지원기관을 통해 음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정신적 재판 능력 문제가 그러한 자원 접근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사타르자데 판사는 지역사회 안전과 피고인이 법원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석금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렌펠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저축이나 가족이 맡아둔 돈도 없으며, 가진 것은 푸드스탬프뿐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보석금을 20달러로 정했다.
그렌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신속재판 권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 전 심리는 9월 2일로 예정됐다.
온라인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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