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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잇단 ‘헛발질’, 규정 해석 잘못에 이어 절차 따르지 않는 행정으로 논란

OSEN

2026.08.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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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선양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잇달아 행정 오류를 범하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달 외국인 선수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구단에 피해를 입혔던 KBO가 이번에는 마케팅 자회사 KBOP 대표이사의 사임건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KBO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의 징계 권고에 따라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 대표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새 대표 선임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윤리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신청자의 뜻을 받아들여 징계 요구 권고를 결정했다. 전임 대표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자회사의 인사권를 갖고 있는 KBO는 지난 25일 각 구단을 대표하는 KBOP 이사들을 불러 이사회 가결을 거쳐 주주총회를 열고 KBOP 대표 해임과 새 대표 선임을 9월 중순께 추진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는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 9항을 보면, 윤리센터의 조치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윤리센터는 현재 신청자와 징계 요구 대상자에게만 권고 내용을 통보한 상태로 아직까지 KBO 사무국에는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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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원회조차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KBO가 후임 대표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된다. 윤리센터는 해당 스포츠 단체에 징계를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센터의 요구 또는 징계안을 수용하거나 징계 수위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한다.

만약 해당 스포츠단체가 공문을 수령한 뒤 인사위원회 등을 열고 90일 이내에 윤리센터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사유와 근거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90일이라는 보고 시한 내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KBO의 최근 원칙없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 사표도 수리하지 않고 당사자의 소명을 포함한 면밀한 조사도 생략한 채 KBOP 후임 대표 선임 절차를 밟은 것은 문제이다.

KBO는 후임 KBOP 대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계권 계약 마무리 등으로 설명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까지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KBO는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이며 KBOP는 KBO가 한국프로야구 수익사업 권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 마케팅 회사로 프로야구 구단 상표권과 초상권의 통합 관리 및 판매, 방송 중계권 판매, 스폰서 선정과 용품 공급 관리, 기타 수익사업 대행 등의 역할을 한다.

[OSEN=울산, 이석우 기자] 울산 웨일즈 오카다 021 2026.03.20 / foto0307@osen.co.kr

[OSEN=울산, 이석우 기자] 울산 웨일즈 오카다 021 2026.03.20 / [email protected]


한편 KBO는 지난 13일에도 행정 착오로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와 LG 트윈스 구단, 그리고 선수에게 피해를 입혔다. 시민구단으로 프로 1군에 선수를 팔아야하는 울산 웨일즈와 올 시즌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LG 트윈스는 울산 웨일즈의 일본인 투수 오카다 영입을 위해 구단간 합의를 끝내고 KBO에 등록을 요청했다.

KBO는 이에 처음에는 규정상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 등록요청을 받아들이려다가 2군 선수 영입은 7월31일까지로 유권해석을 다시 진행해 파장이 일었다. LG 구단은 지난 10일 2군 구단 울산 선수 영입에 관해 KBO에 문의했고 KBO는 절차상 문의가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KBO는 이틀 뒤인 12일 관련 규약인 제78조 제5항(선수 이적)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다시 진행했다. 이후 이적이 불가능하다며 양 구단에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전달했다.

KBO 규정에 따르면 2군(퓨처스리그) 선수 영입은 지난달 7월 31일까지 가능한데, KBO는 첫 해석에서 오카다에 대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LG에서 영입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규정에 따르면 2군 선수는 지난달 31일까지 이적이 가능했다.

이같은 KBO의 행정 미숙으로 1군에서 뛸 기회를 기다리던 일본인 선수는 지난 12일 LG 합류를 위해 서울로 이동했으나 이적이 불발되면서 울산에 재합류했다. KBO는 LG와 울산에 행정 미숙을 사과했지만 선수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였을 것이다. 울산 웨일즈는 가뜩이나 새로 취임한 울산시장으로부터 구단 운영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구단 살림에 보탬이 되며 구단 운영의 기본이 될 이적료가 날아가게 돼 난처하게 됐다.

오는 12월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허구연 총재가 KBO의 잇다른 행정 실수로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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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양([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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