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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공동체가 재기 기회 줘야”

중앙일보

2026.08.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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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때 대출로 버틴 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만 6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버티면 결국 빚을 깎아준다’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코로나19 시기 받은 금융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발생해 현재까지 연체가 이어진 장기연체채권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대출은 358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000억원(43.1%)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채무 탕감을 위해 이미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 대출의 장기연체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이 코로나 위기 당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대출 등 금융지원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상환 능력과 연체기간 등을 반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 및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이어간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가운데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과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5000억원을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처음 일괄 소각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 감면이 반복될수록 성실하게 빚을 갚은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버티면 결국 빚을 깎아준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빚을 안 갚고 연체하다 탕감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우려 등을 감안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보강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0.3%포인트 우대금리와 한도 2억원 상향 등을 계속 제공하고,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관련 대출 공급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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