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연동제 7년 연속 유지… 올해 2.3%보다 소폭 하락 애보츠포드와 코퀴틀람 등 주요 도시 렌트비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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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정부가 2027년 주택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2.2%로 확정했다. 올해 적용된 2.3%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새로운 상한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크리스틴 보일 BC 지자체부 장관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제한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대료 인상 12개월에 한 번…3개월 전 통보해야
BC주는 7년 연속 임대료 최대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19년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에 2%를 추가한 수준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지만 이후 제도가 변경됐다. 집주인이 2027년에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정해진 양식으로 서면 통보해야 하며, 임대료는 마지막 인상일 또는 임대가 시작된 날로부터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다시 올릴 수 있다.
BC 평균 렌트비 4.5% 하락
주정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단기 임대 규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BC주 평균 렌트비는 전년보다 4.5% 하락했고 전용 임대 아파트의 평균 렌트비도 4.1% 떨어졌다. 도시별로는 애보츠포드가 12.4% 내려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으며 랭리 7.6%, 코퀴틀람 7.3%, 뉴웨스트민스터 6.6%, 리치몬드 6.1% 순으로 하락했다.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주정부는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0달러의 세입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한 임대료 마련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렌트 뱅크와 저소득 시니어 임대료 지원, 임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보호기금을 통해 기존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존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2.2% 인상 상한은 일반 주거용 임대차에 적용되며 상업용 임대시설이나 일부 소득 연동형 비영리 주택, 협동조합 주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