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드 프로퍼티스 버그 부실 은폐 부동산개발마케팅법 위반 판결 공사 중단과 세금 체납 속임수 분양에 계약금 반환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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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비의 대형 콘도 개발 사업이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재정 문제와 공사 차질 등 중요한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3,0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전분양 계약이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BC고등법원 데이비드 마수하라 판사는 버나비 '이클립스(Eclipse)' 콘도의 사전분양 계약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30여 세대의 계약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구매자들은 분양 이후 시장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기존 계약가격으로 콘도를 인수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2억2,500만 달러 대출 연체…공사 95%에서 위기
34층, 329세대 규모의 이클립스는 신드 프로퍼티스가 개발하고 킹셋 모기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232세대가 사전분양되고 공사가 약 95% 진행된 상황에서 개발사가 2025년 1월 채권자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연체된 대출 원리금은 약 2억2,500만 달러에 달했다.
이후 구조조정 관리인이 공사를 다시 진행해 건물을 완공한 뒤 구매자들에게 잔금을 내고 계약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들은 개발사가 심각한 재정 문제와 공사 차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세금 체납·공사 중단 등 핵심 정보 공시 안 해
법원은 개발사가 사전분양 이후에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를 계속해서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 1,200만 달러의 세금 체납 문제를 비롯해 보증 적용 중단, 건축 허가 정지, 공사 중단과 완공 일정 변경 등이 구매자들에게 알려졌어야 할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실제 사업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기존 공시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지 않은 것은 BC주의 부동산개발마케팅법이 규정한 중요 사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약금 360만 달러 반환 여부는 별도 재판
구조조정 관리인 측은 연방 회사채권자조정법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분양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업 구조조정을 다루는 연방법과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는 BC주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구매자들이 낸 계약금은 1인당 3만5,000달러에서 20만5,000달러로 총 360만 달러에 달한다. 상당액이 신탁계좌에 남아 있지 않고 이미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별도의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