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4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이 실종신고 접수 이후 장 씨(37)와 통화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시인했다. 60대 남성 실종자 A 씨와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공지를 통해 “부 경장이 장 씨와 A 씨의 실종 사건 모두 ‘(당사자와) 전화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상태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한 이후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일 A 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장 씨는 지난 24일 한림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간 통화 내용이 없는 점과 최초 신고에 앞서 5월 12∼13일 새벽 장 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서를 제시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부 경장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 시인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계속 파악할 예정이다. 다음 주엔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식 브리핑을 열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