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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세무 애로 해결 지원한다

New York

2026.08.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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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및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 상시 가동
한·미 세법 관련 상담, 누구나 이메일로 신청
대면상담 또는 자료 통한 세무상황 파악 가능
뉴욕총영사관은 세금 고민이 있는 교민과 재외동포, 미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무 컨설팅 등을 위한 세무애로 해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상시 가동할 예정이다.  
 
한국에 재산을 갖고 있거나 금융 및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의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규정 뿐만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세금 고민이 있는 누구나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세무 컨설팅도 진행된다.  
 
해외직접 투자와 세금, 외국 납부세액 공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계사간 이전가격 책정 등 투자 검토부터 해외사업의 운영 및 청산까지 전과정 맞춤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이뤄지는 상담 및 컨설팅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세무애로 사항을 제출하면, 국세관이 확인 후 해당 세무애로 사항의 해결을 지원한다. 만약 대면 상담을 원하는 경우,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총영사관에서 국세관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김성수 국세관은 “한국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과 협업해 교민 및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미국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미국 회계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셔도 된다”며, 다만 “절세를 넘어선 탈세와 관련된 문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 대면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 관련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세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뉴욕생활정보)에는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및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가이드북’ 이 올라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김상호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물리적 안전과 권익 향상은 물론 경제적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뉴욕총영사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포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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