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뉴욕시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소유주 확인 난항

New York

2026.08.27 21:3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통보 대상 절반 이상 LLC 등 명의
법인 소유 시 주 거주지 판단 애로
뉴욕시의 세컨드하우스 추가 세금 도입 과정에서 불투명한 법인 소유로 인해 소유주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나 신탁(Trust) 명의로 돼 있어 실제 소유주와 거주자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클 스밀로비츠 시 재무국(DOF) 수석 법률 고문은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과세 집행 정지 소송과 관련해 행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나 스밀로비츠 고문은 “과세 통보를 보낸 부동산 절반 이상이 자연인이 아닌 LLC, 파트너십, 법인, 신탁 등의 명의”라며 “재무국이 내부 지분 구조를 파악할 권한이나 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소유하고 조정하는 인물의 주 거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컨드하우스 과세 기준에 따르면 LLC의 과반 지분 보유자 혹은 그 직계가족이 해당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물론 시 공무원조차 지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 감시 비영리단체인 라인벤트올버니에 따르면 맨해튼 부동산의 약 37%가 LLC 명의로 등록돼 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의 관련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재무국의 추적을 피하는 LLC 소유주들로 인한 세금 회피로 예상 세수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상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