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성품과 활동, 귀화 자격을 확인하는 ‘이웃 조사’를 공식화했다. USCIS는 지난해 8월 이웃 조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본지 2025년 8월 28일자 A-1면〉을 발표한 이후, 지난 25일 자로 공식 이민 심사 매뉴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1952년 이민법에 근거한 이웃 조사는 관련 심사가 범죄 기록 조회와 보안 조사 위주로 바뀌면서 1991년 무렵 사실상 중단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신청 서류와 일회성 인터뷰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귀화 자격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장애·만성질환에 따른 치료비와 돌봄 부담까지 살피며 신청자의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신청자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와 특별 돌봄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만·당뇨병·암 등도 고려한다.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이민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본지 8월 27일자 A-1면〉도 영사들에게 이 같은 강화된 심사 지침을 교육하기 위한 조치라고 27일 전했다.